해외직송거래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단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(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)
사건번호선고일2023.01.13
요 지
국내사업자(이하 ‘甲’이라 한다)가 국외사업자(이하 ‘乙’이라 한다)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(이하 ‘丙’이라 한다)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,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,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자(이하 ‘甲’이라 한다)가 국외사업자(이하 ‘乙’이라 한다)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(이하 ‘丙’이라 한다)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,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해외직송거래시 선하증권을 단순히 교부(아래 참조)하는 경우,
-
기존 국세청 해석사례*에서는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았으나, 기재부 유권해석(조세법령운용과-418, ’22.4.26.)에서는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해석
* 부가가치세과-1932, 2016.9.20. 등
| [ 기재부 유권해석 관련 사실관계 ] □ 질의법인(이하 “甲”)은 국내사업자(이하 “乙”)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(이하 “A”)에 주문 요청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② A는 운송 관련 서류*를 甲에게 송부, 甲은 해당 서류를 乙에게 송부 * 송장(invoice), 선하증권(B/L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, 보험증서 등 -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 명의의 기명식*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받아 乙에게 송부 (* 송하인: A, 수하인: 乙, 착화통지처: 甲) ③ 乙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,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가세 납부 |
2. 질의내용
○
해외직송거래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단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(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)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6.
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
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5.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,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: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. 다만,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.
○ 부가가치법 제15조【재화의 공급시기】
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
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
3.
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○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8조【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】
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3조
【재화의 수입】
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(이하 이 조에서 “보세구역”이라 한다)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]으로 한다.
1.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[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(公海)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]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35조
【수입세금계산서】
①
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(제50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)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(이하 “수입세금계산서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8조
【재화의 수입시기】
재화의 수입시기는 「관세법」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.